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은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요.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항목별로 준비를 해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죠. 많은 항목들 가운데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여 혼자살고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이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많은 부담을 덜 수가 있다고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우선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살펴보기 전 월세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뭉텅이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이 매달 내오던 월세에 대해서 10%의 금액을 소득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꼭 알아두고 신청을 해야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 때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0%가 적용이 되지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 세액공제비율은 12%가 적용이 되어진다고합니다.

또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이 보다 큰 주거공간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된다고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을 하여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니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못 받은 공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입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제출이 어려워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야되는경우 세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상단에 상담/제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러 메뉴가 뜨는데요. 그 곳에서 좌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여 줍니다.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여 주시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이 때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까지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지만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에는 기본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내용과 파일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우측 끝에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과 햇갈릴 수 있는데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주택월세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내야된다는 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