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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우처 서비스의 종류 중 한가지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우처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바우처 서비스에는 출산부터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우선 에너지 바우처란 어떠한 서비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또는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으로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가구원의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영유아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일 경우에 가구원 특성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를 참고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중에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보장시설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하는데 보장시설이라 하는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를 해주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이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역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중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데요. 최대 3인 가구가 총 167,000원을 지원해 주네요. 자세한 것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항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선정이 되었다고 선정된 이 후에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은 여름과 겨울 1년에 두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7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 여름바우처신청이 가능하며 10월14일부터 다음해 4월30일 까지 겨울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신청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분들은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신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지만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다면 신규로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때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대리인으로는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이거나 수급자의 친족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이여야 되며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동사무소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직권신청이 있는데요. 직권신청이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해서 문의를 하기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겨울청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이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의 마지막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에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며 요금차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를 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구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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