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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어 지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기 전 소상공인의 정의를 알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거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하여 9인 이하인 사업자를 지칭하며 도소매나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우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사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첫 화면에서 상단을 보시면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어주시게 되면 여러가지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진행상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밑에 진행상황보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니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미리 회원가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출자료를 충족시켜주어야 되는데요. 제출자료로는 회계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해서 제출해야되며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를 통해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한 후에 제출자료 조회하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인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고하며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상황보기에서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이렇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는 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제출자료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신청서를 작성으로는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와 같이 동의서를 작성 후 신청기업의 기업명이나 대표자명, 사업자 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재무재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를 해주시면 신청서 작성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끝이나면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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