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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발급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면허 발급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 중 기능까지 통과를 하고 도로주행만 남았을때 연습면허 발급이 되어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학원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따지만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학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면허 발급 유효기간


우선 연습면허 발급은 1종과 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을 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 신규 취득자나 재취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우선 연습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 정부24에 들어가주셔도 되고 안전운전 통합 민원에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습면허 발급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하나 뜨는데요. 옆에 사이트 가기를 누르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지면 우선 사용자 유형 선택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일반 개인인지 전문학원인지 클릭을 해줍니다. 이 때 일반 개인의 경우 본인의 연습면허 발급만 가능하며 전문학원의 경우 해당학원의 기능검정 수료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였다면 이제 본인확인을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연습면허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 때 연습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연습면허증이 발급이 되면 연습면허증은 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에 부착을 하며 영수필증(바코드)는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를 부착하지 않을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연습면허 발급 유효기간


이렇게 연습면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및 결제는 오전 7시30분 부터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연습면허증은 결제를 한 후 총3회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하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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