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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자주 찾는 메뉴가 나와있을텐데요. 여기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여 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여 주시면 예약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차량을 조회하여 줍니다. 그 다음 자신이 거주하는 곳 근처 검사소를 검색한 후 예약일자를 선택해줍니다. 날짜까지 선택을 해준 후 결제까지 해주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검사 예약을 빠르고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사 예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예약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며 검사예약을 하게되면 접수실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선택한 시간대에 해당 검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하며 대상검사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가지가 있다고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을 한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되어진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며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검사를 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무라고 하니 참고하여 예약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수수료)
자동차 검사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요. 이 수수료 감면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을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리는 것으로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으로 대상자동차와 감면율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을 해주어서 감면받는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고하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안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하니 기간안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죠. 모두 미리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여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