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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국민주택)
우선 국민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과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에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자세한 가입기간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두번째는 납입금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에 해당하는 횟수 이상을 납입하였는지 확인을 해야됩니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4회를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1회를 납입해야 되는데요. 월납입금을 연체해서 납입을 한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서 순위 발생일이 순연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국민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자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1순위에서 제한다고 하니 청약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이 1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민영주택)
국민 주택에 대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알아보았으니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연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으로 1순위가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의 내용이 다른데요. 수도권지역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이 해당되지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두번째는 납입금입니다. 납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을 들은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며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액은 전용면적과 지역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한 자를 보면 세대주가 아닌 자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속한 자 마지막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 1순위에서 제한다고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가산점)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살펴보았는데요. 1순위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지금 알아볼 가산점에 의해서 청약 당첨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국민 주택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경우 40제곱미터를 초과 하였을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우선이지만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으로 선정이 된다고합니다.
다음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가산점을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요. 최소 1년 미만인 2점과 최대 15년이상인 3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두번째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 5점에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6월 미만의 경우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시거나 청약 연습이나 청약대상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