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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 조건으로는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이나 매매 또는 건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여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있는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구비서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인데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사업자 유형별과 주택유형별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사업자유형별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개인인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주택유형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유형별에는 주택을 소유한 자와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주택을 소유한 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구비해주어야하며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있는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 건축허가를 받은자등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주택을 취득하려는자의 경우 2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니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챙겨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세제혜택으로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총 5가지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