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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인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과 같은조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어지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등록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 조건으로는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이나 매매 또는 건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여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 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있는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구비서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인데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사업자 유형별과 주택유형별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사업자유형별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개인인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주택유형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유형별에는 주택을 소유한 자와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우선 주택을 소유한 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구비해주어야하며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있는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 건축허가를 받은자등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주택을 취득하려는자의 경우 2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니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챙겨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로 등록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되는데요.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주택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는 필요서류를 준비해줍니다. 등록신청서와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와 임대 주택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줍니다.

세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시.군.구청 주택과와 건축과 등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주는 것인데요.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네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는 것인데요.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후 3일에서 10일사이에 발급된다고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다섯번째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주는데요. 18년4월부터 자동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세제혜택으로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총 5가지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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