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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러한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되어진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어야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살펴보기 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경우가 있다고합니다.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진 인감증명서여야 한다고하며 은행이나 법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다르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한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혹은 토지 대장 등 여러가지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24를 접속하여 주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첫 화면에 검색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줍니다.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주시면 중앙서비스와 지자체서비스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곳에서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클릭하여 주시면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우선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는 600원의 비용이 든다고하며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을 해주어야 되며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도 방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고하며 수수료도 인감증명서과 같이 1통당 600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신청서는 없다고하며 대리인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또 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 검색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허무할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실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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