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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혹은 토지 대장 등 여러가지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24를 접속하여 주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첫 화면에 검색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줍니다.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주시면 중앙서비스와 지자체서비스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곳에서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클릭하여 주시면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살펴보면 우선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는 600원의 비용이 든다고하며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을 해주어야 되며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도 방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고하며 수수료도 인감증명서과 같이 1통당 600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신청서는 없다고하며 대리인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또 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민원24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 검색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허무할 수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실행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