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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혹은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하는 등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여 주시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검색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첫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유의사항 안내가 뜨는데요. 잠시 살펴보시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하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는 등 6가지의 유의사항이 적혀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는 인터넷도 있지만 현장접수도 가능한데요. 현장접수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트 접속을 하여 하단에 문의처 전화번호와 그 옆에 현장접수처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장접수처를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이 되어지며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액 규모,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액감소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또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으로 하여 신청일 기준과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여야 한다고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서류로는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와 입금계좌 정보 등을 기재하는 신청서와 대표자 및 계좌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과 통장사본이 있어야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와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다른데요. 신청유형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와 공동대표 사업체, 가족 명의 계좌입금 필요 사업체, 가족 대리 신청,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6월~8월) 신청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합기도 체육도장, 20.6.1 이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로 유형이 구분되어진다고합니다. 그에 따른 제출서류도 다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새희망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이 되어지더라도 사행성업종이거나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며 융자제외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이 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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