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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접방문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문서를 발급받거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그만큼 편리해진 시대이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는 않은데요. 등기권리증은 과연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전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운다고합니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하여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합니다. 즉, 이것이 권리발생의 요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할까요. 등기권리증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고하며 이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등기권리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우선 매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수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내로 발급이 이루어진다고하며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급이 되어지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런만큼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다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경우 확인서면 및 공증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하는데요.

확인서면이란 권리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을 하게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라고하며 확인서면이 불가능할 경우 공증사무실을 찾아가 공증을 받아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합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발급받은 등기권리증은 보관을 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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