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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삐니2 2020. 11. 5. 12:19

장애인 활동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폭 넓은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찾아보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화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는 서비스인데요. 그럼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서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인 경우,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소득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선정기준으로는 만6세이상~만64세 이하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 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선정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다음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내용인데요. 이 서비스는 신변처리 지원과 가사지원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데요. 대상자가 해당되는 인정등급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합니다. 다음은 등급별 점수와 월 한도액에 대한 표입니다.

이렇게 등급별 종합점수와 월 한도액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지원급여라고 하여 출산과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대한 추가 급여도 있다고하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신청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방문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결정되어진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되어지는데 이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 주기 서비스를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의 욕구변화 조사를 하며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남길 수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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