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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휴업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휴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과 같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과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인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 좌측에 보시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곳을 클릭하여 주시면 되며 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며 온라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기업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는 휴업과 휴직, 무급휴업휴직 세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휴업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한다고하는데요. 아래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휴직으로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사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하니 참고하시며 마지막으로는 무급휴업휴직으로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무급휴업.휴직 필요성과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휴업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지원기간이였던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여 총24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사업주 분들은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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