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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갱신/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과 갱신하는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발급되어지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둘 중에 1종류만이 발급되어 진다고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그러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진 장애인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하여 상단 가운데에 있는 온라인신청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민원서비스 신청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가이드가 뜨는데요. 확인을 하신 다음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줍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주시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대한 서비스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신다음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개인정보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이 되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ID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갱신도 발급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어야되는데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하면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 복지카드가 제작이 되어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이렇게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과 갱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고궁이나 능원 혹은 국공립공원과 공공체육시설의 입장요금이 무료이며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 때 등록장애인 및 1급부터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적용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등록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혹은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또 등록장애인인 경우 철도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요.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까지 50%적용이 되며 등록장애인 중 4급에서 6급인 경우에는 KTX와 새마을호는 30%의 할인이, 무궁화와 통근열차는 50%의 할인이 적용된다고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에는 도시철도 이용 시 100%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요금과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하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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